(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23누536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 서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합5920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2. 15.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 김A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2. xx. xx. 원고 서BB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1행의 ‘원고들이’를 ‘원고들의’로 고친다.
○ 3면 1행의 ‘x,xxx,xxx원’을 ‘x,xxx,xxx원’으로 고친다.
○ 3면 9행의 ‘xxx,xxx,xxx원’ 다음에 ‘(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추가한다.
○ 3면 16행의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4면 19행의 ‘있고,’ 다음에 ‘제143조 제6항에 따라 계속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에 준용되는’을 추가한다.
○ 5면 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대법원 2023. 3. 30.자 2022두68626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누43025 판결, 대법원 2022. 4. 28.자 2022두32573 판결의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누23046 판결 역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반면 원고가 제시하는 대전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4누10583 판결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의 예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것일 뿐,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 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결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 5면 11행의 ‘구 소득세법’ 다음에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7면 9행의 ’주택신축사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고친다.
○ 8면 마지막 행, 9면 3, 4행의 각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고친다.
○ 9면 2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전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4누10583 판결의 결론은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해석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 10 내지 12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