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피고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적법하되,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결과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부정과소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피고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적법하되,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결과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부정과소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23누536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2. 2.
1.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1.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목록 ‘증액경정세액’란 기재 2017년 2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7.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80,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1.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목록 ‘증액경정세액’란 기재 2017년 2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7.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80,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 및 피고 □□세무서장이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의 별지2는 이 판결문의 별지2로 바꾼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168,137,110원”을 “163,137,11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표의 2018년 1기 과세기간의 증액경정세액 ”168,137,110”을 “163,137,1102)”으로, 합계란의 “288,697,590”을 “283,697,590”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8행의 “2021. 11.경”을 “2022. 5. 2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5행의 “⑤”를 “⑥”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3. 결론” 상단의 표 중 2018년 1기 과세기간의 증액경정세액 ”168,137,110”을 “163,137,110”으로, 정당세액 “144,634,060”을 “139,634,060”으로 고쳐 쓴다.
1. 원고
2. 피고 □□세무서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뒤 납부하지 않는 업체들이었는데, 원고는 2017년 제1기 이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계속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중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1. 제1주장에 관하여
2. 제2 주장에 관하여
3. 제3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504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