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등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등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사 건 2023누533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7127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4. 03. 판 결 선 고
2024. 05. 2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며, 제3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하여 판단하고, 제1심판결문 16쪽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8행의 “박 ㅇㅇ 은”부터 19행의 “증여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박 ㅇㅇ 은 2020.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균등하게 1/36 지분씩 증여하였고, 2020.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 제1심판결문 3쪽 표 아래 3행의 “2021. 5. 6.”을 “2021. 5. 1. 또는 5. 3.”로 고쳐 쓴다.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00지방국세청장이 2021. 1.경 ㅇㅇ 감정평가법인과 ㅇㅇ 감정평가법인에 당초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7. 21.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②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7. 21.로 정하여 2021. 1. 11. 각각 산정한 감정가액은 ㅇㅇ 감정평가법인 x,xxx,xxx,xxx원, ㅇㅇ 감정평가법인 x,xxx,xxx,xxx원으로(이하 ‘최초 감정가액’이라 한다), 이 사건 감정결과 또는 원고가 주식회사 ㅇㅇ 감정평가법인 및 ㅇㅇ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원고들의 2024. 1. 18.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2 내지 5).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ㅇㅇ 지방국세청장은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 당일인 2020. 4. 20.로 하여 ㅇㅇ 감정평가법인과 ㅇㅇ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재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2021. 1. 28.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4. 20.로 한 감정가액을 다시 산정하였다. 피고는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4. 20.로 한 위 2021. 1. 28.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7. 21.로 정하여 산정된 최초 감정가액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호는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의 인정범위가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2. 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 를 위하여 시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평가기간 외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 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규정한 취지가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문에서 ‘제2항 각호’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산정기준일’이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이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감정 가액의 시가로서의 타당성 확보라 할 것인데, 감정기관이 특정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감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감정가액은 해당 가격산정기준일을 토대로 산정된 금액일 것이므로, 추후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감정가액의 타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르게 볼 경우, 감정기관이 감정가액을 산정한 후 이에 관한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사이에 발생한 변수가 다시 감정가액에 영향을 주게 되는 비합리적인 순환구조가 형성된다.
4.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의 판단 기준일로 ‘매매계약서 작성일’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매매계약일,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등 실질적으로 매매, 경매 등 가액이 결정된 일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 경매 등과는 다르게 감정의 경우에만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 및 형평에 맞지 않는다.
5. 그렇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족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해당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