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9조의2는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조특법 제99조의2는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 누 523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08. 판 결 선 고
2023. 02. 02.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원고는 2013 xx. xx. bb 사와 서울 xx 구 xx 동 000 xxxx 00 단지 000 동 000 호 (이하 ‘ 이 사건 신축주택 ’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 000,000,000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000,000,000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xx. xx. 그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신축주택 중 1/2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xx. xx. bb 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와 그의 배우자는
2014. xx. xx. 이 사건 신축주택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xx. xx. 서울 yy 구 yy 동 000 yyyyy 000 동 000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를 0 억 0,000 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19. xx. xx. 0 억 0,000 만 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 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임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 를 가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00,000 원을 2019 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 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경우에 적용가능하다 ’ 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에게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 지분을 증여하여 원고와 배우자의 1 세대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공유하고 있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에 따라 이 사건 신축주택은 원고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 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신축주택이 아래의 이 사건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보유주택에서 제외되어 1 세대 1 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 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은 ‘2013 년 4 월 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 (2013 년 12 월 31 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 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 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 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이하 ‘ 이 사건 특례규정 ’ 이라 한다) 은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규정과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 지분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원인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하는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1/2 지분을 합한 이 사건 신축주택 전체를 원고 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특례규정은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1 세대 1 주택 등의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 하나의 주택 ’ 을 기준으로 ‘1 세대 ’ 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2 가 ‘1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 개의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1 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 누 886 판결은, 주택 중 일부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였다면 거주자가 상속받은 것이 주택의 일부지분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위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이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 세대 1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동일세대원이 1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할 경우 이를 다주택 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과 상충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개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 지분은 이 사건 특례규정 문언상 원고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 중 나머지 1/2 지분도 동일 세대원으로 최초 계약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데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 지분과 함께 이 사건 신축주택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 두 6847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하는 1/2 지분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지분도 원고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원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축주택 전체가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에 해당하여 원고 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위 대법원 2010 두 6847 판결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 두 39024 판결과 법리상 모순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2 가 신설되기 전의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9 두 39024 판결은 납세자가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관한 판결로, 납세자가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위 대법원 2010 두 6847 판결과는 사안이 다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2 의 해석상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세대에 속하는 소유자들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지, 이를 1 세대에 속하는 공동 소유자들이 하나의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에 2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그 신설에 따라 위 대법원 2010 두 6847 판결의 취지를 원용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