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사 건 23누515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3.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과세 처분 표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출증명서류미(허위)수취 가산세 00,000,000원 부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바) 원고는 2015. 6. 16.부터 2015. 11. 6.까지 14차례에 걸쳐 베트남 공장 등에 원자재, 의류생산 등과 관련하여 상당액을 송금하였다. 반면 AAA닷컴이 베트남 공장에 의류생산 대금을 송금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6행의 “대법원 2022도10670호 판결, 이하” 다음에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위 형사판결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9~20행의 “67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 이 법원의 00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7행부터 제19면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7행의 “다)”를 “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21면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7행의 “(7)”을 “(6)”으로 같은면 제12행의 “(8)”을 “(7)”로 각 고쳐 쓴다.
1.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고(대법원 1991.12.24.선고 91누1332 판결, 대법원 1996.11.12.선고 95누17779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무죄판결의 결과가 반드시 행정사건을 기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57. 8. 16. 선고 4290행상85 판결 등 참조).
2.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와 AAA닷컴 사이의 의류납품 거래가 가공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보면서도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베트남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한 주체가 AAA닷컴이 아니라 원고라거나, 베트남 공장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한 주체가 AAA닷컴이 아니라 원고라고 볼 수 없고, ②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AAA닷컴이 원고의 최종 납품처로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의류를 납품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③ 구매대행계약에 따른 거래로 인한 원고의 이익은 비교적 분명한 반면, 만약 원고와 AAA닷컴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경우 그로써 원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자료 및 원고가 BBB의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등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AAA닷컴과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AA닷컴과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갑 제42호증 16~23면).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증정도의 차이가 있는 행정사건에서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하면 여전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AAA닷컴과 수수한 것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