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1535 선고일 2024.10.30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vlfdy 사 건 2023누515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25.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 주장의 ① 원고(법인인 주식회사이다. 이하 같다)와 주식회사 □□파크{이하 ‘㈜□□파크’라 한다}의 가맹사업 수익구조, ② 원고와 김{㈜□□파크 대표자임과 동시에 개인사업체인 ‘코리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하 같다}의 이 사건 계약서상 ‘라이선스’의미 오해, ③ 원고와 주식회사 영남{이하 ‘㈜영남’이라 한다} 사이 인테리어 계약서상 도급 범위 조항 및 저작권 귀속 조항 등 존재, ④ 원고의 ㈜영남에 대한 이 사건 조형물 설치 완료, ⑤ 김이 세무조사 당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만한 유인 등을 비롯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① 주식회사인 원고의 사업목적,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 이 사건 계약서와 위 인테리어 계약서의 각 문언, ③ 김과 주식회사인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 및 확인서, ④ 김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⑤ 원고의 김에 대한 송금내역, ⑥ 김이 ㈜영남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⑦ 이 사건 조형물 설치 완료라는 결과와 함께 독립적인 권리의무 주체인 개인과 법인들 사이에서 확인되는 개별 법률관계 등을 근거로 한 제1심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위 부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이 사건 회사’는 ‘㈜□□파크’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인사업체인 코리아’로, ‘영남’은 ‘㈜**영남’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