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1, 80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1, 13 내지 16, 18,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자기의 명의로 일정한 사업체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 권리(권리금,임차권 등, 이하 ’권리금‘이라 한다)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고객들로부터 사업체 양도양수 및 창업컨설팅을 의뢰받아, 주관회사로서 이들 사이의 사업체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왔다. 이때 원고는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매출자료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매출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양도인 및 양수인으로부터 각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비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권리금의 규모에 따라 성과보수금을 받는 약정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팀장들과 업무 시스템 제공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팀장들에게 사무실, 전화기, 상담실, 인터넷 환경, 인트라넷, 사내프로그램(AAA 온라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업무용 홈페이지, 각종 컨설팅 관련 법률 시스템을 제공하고, 팀장들은 원고에게 자신이 수행한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 사업의 대가 중 33%를 위 시스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3.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자신이 고객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다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팀장들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4. 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중개 수수료를 본인 또는 팀원 등의 개인계좌로 수령하고, 위 수수료를 자기앞 수표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예탁하였다. 이후 정산 과정을 통해 팀장인 본인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의 ’팀장별 수입금액 누락 명세(AAA)‘란에 자필로 금액을 직접 기재하였다.
5.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소속 팀장으로 일한 ○○○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용역 수수료는 원고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수령하였고, 이처럼 돈을 수령하면 이를 전액 출금하여 원고에게 현금, 1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로 예탁한다. 영업을 할 때 원고 소속으로 인쇄된 명함을 가지고 영업하고, 고객들도 팀장 또는 팀원을 원고 소속 직원으로 알고 있다. 팀장들은 원고에게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와 계약내용, 금액,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 지급일자가 기재된 계약보고서를 작성ㆍ전달하고, 종료시 원고로부터 이를 돌려받는다. 개별 용역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마다 원고가 정산을 해준다. 팀장들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원고가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 진술하였다.
6. 원고의 회계팀장으로 일한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경영진인 bbb, ccc, ddd는 법인계좌를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원고가 매일 작성하는 자금일일현황보고에는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수수료와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수료가 구분 작성되어 관리된다. 또한 예탁금 현황에는 팀장들이 진행하는 중개 용역이 빠짐없이 기입되고, 팀장들로부터 개별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위탁받는다. 매월 작성하는 예탁금 현황을 근거로 월말 결산표를 작성하고, 그 결산표에 따라 bbb, ccc, ddd에게 예탁금 잔고에서 현금을 찾아 이익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서류들은 ccc이 몇 개월 지나 소각하라고 해서 그때마다 소각, 삭제 처리하였다. 팀장들이 신고ㆍ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원고가 맡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고객에게서 수수료를 입금받은 팀장들의 개인계좌에서 확인되는 입금액 중 당일 또는 1~2일 안에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한 정황이 확인되는 입금액만 추출하여 팀장들 및 원고에게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각 거래를 ’세금계산서‘, ’개인적 거래‘, ’반환’, ‘신고누락’ 등으로 구분하여 소명하였다. 특히 원고는 신고누락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회사 배분액, 양도 관련 팀장 배분액, 양수 관련 팀장 배분액으로 상세하게 구분하였다(을 제15호증 참조). 위 소명자료 중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이미 신고가 완료된 ‘세금계산서’, ‘개인적 거래’, ‘반환’이라고 소명한 부분뿐만 아니라 ‘확인 불가’라고 소명한 부분(합계 약 억 원)을 모두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한 다음, 그 나머지 부분 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110%에 해당함)만을 원고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을 제16호증).
8.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b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17,125,327,000원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 역시 ‘위와 같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bb, ccc, ddd는 ‘bbb, ccc, ddd가 각 71%, 21%, 8%의 비율로 원고의 주식을 소유하였고, 매달 결산을 통해 예탁금 잔고에서 해당 지분비율대로 이익금액을 배분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원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bbb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2015. 12. 3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점포 양도ㆍ양수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1,9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원(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을 교부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하였다’라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3. 11. 15. 벌금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230호), 원고와 bbb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5. 4. 24. 원고와 bb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442),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을 고객들에게 공급한 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고, 그 수수료 매출액 역시 전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모든 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되었다. 계약서에는 양도인, 양수인 및 원고의 서명ㆍ날인만이 존재할 뿐, 팀장들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계약의 당사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팀장들은 원고 소속 직원임을 표시하며 영업활동을 하였고, 광고 등의 실시도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원고를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로 인식하여 거래하였고, 몇몇 고객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이때 원고는 고객들에게 자기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용역은 그 계약의 체결부터 수수료의 지급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으로 원고가 거래당사자임을 전제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고객들이 팀장들을 거래당사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 등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서가 실제와는 다르게 작성되었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팀장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팀장들은 고객들로부터 자기의 계좌 등으로 수령한 수수료를 원고 회계팀에서 요구하는 10만 원권 또는 100만 원권 수표 등으로 즉시 출금하여 원고에게 예탁하였다. 원고는 이를 입금내용(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입금 형태(현금, 은행),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부가가치세) 등으로 구분하여 ‘예탁금 현황’(을 제9호증), ‘자금 일일 현황보고’(을 제11호증)에 기재하였다가, 해당 용역이 완료되면 팀장들에게 총 수수료의 67%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원고는 원고와 고객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상 정해진 수수료 지급일자에 원고에게 현금이 전달되지 않으면 회계팀을 통해 팀장들에게 연락하였고, 팀장들이 컨설팅 용역비를 속이는 경우 벌금 명목으로 속인 금액의 2배를 보상하게 하는 등으로 이를 철저히 관리해왔다. 즉 이 사건 용역의 매출액은 그 전부가 원고에게 우선 귀속되어 원고가 이를 지배ㆍ관리하다가 사후적인 정산을 통해 팀장들에게 그 일부가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수료를 예탁금 형태로 보관한 이유는 이 사건 용역이 해제될 경우 고객들에게 수수료가 온전히 반환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대로 팀장들이 고객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면 원고가 팀장들의 고객들에 대한 수수료 반환절차에까지 관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원고는 위 예탁금이 원고에게 지급될 33%의 수수료 또는 팀장들의 가불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예탁금 현황이나 자금 일일 현황 보고에 비추어, 원고는 팀장들로부터 담보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돈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원고는 법인계좌로 입금되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돈을 별도의 장부로 구분하여 관리하다가, 팀장들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팀장들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업무 역시 원고가 대신하여 수행하였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면, 원고가 오랫동안 그 용역으로 인한 수수료 매출 전체에 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위와 같이 원고가 자발적으로 매출을 신고한 거래와 그렇지 아니한 거래를 구분한 데 대하여 원고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 한편 원고와 팀장들 사이에 업무 시스템 제공 계약서(갑 제5호증)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원고와 팀장들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수수료를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내부적인 계약으로 보인다. 또한 위 계약서의 내용은 팀장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으로 인한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사실관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팀장들 사이에 이와 같은 내부적인 계약이 체결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당사자가 팀장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팀장 등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 증언의 내용이 담긴 증인신문조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사업자인 팀장들이 원고의 명의로 중개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수료의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진술 중 수수료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33%만 지급하였다는 부분도 현금을 포함한 모든 수수료 지급 현황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 서류의 존재에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 팀장들은 원고와 함께 모두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건 용역 수수료의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람들이어서 그 진술을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비록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하여 얼마든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그뿐만 아니라 위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를 원고로, 그 수수료도 원고의 매출로 인정하면서,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가) 원고는, 팀장들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점은 피고들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은 팀장들의 개인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라는 등 위 계좌가 주로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증명하지 않은 채, 팀장 개인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반환된 돈 등 다른 용도의 자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주장과 달리 팀장들의 개인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중 전체 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여 소명이 된 부분만을 소거한 뒤 남은 잔액 전체를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금액이 입금된 당일이나 그다음 날 전액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된 금액들에 대하여 팀장들에게 확인과정을 거쳐 그 금액을 특정하고, 그중에서도 팀장들의 소명과정을 거쳐 개인적인 거래나 수수료를 입금했다가 다시 반환한 경우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으며, 이를 원고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입금내역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거래는 원고 매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입금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팀장들을 상대로 확인과정을 거치고, 입금자의 금융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입금자의 사업이력까지 모두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팀장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를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매출누락액을 자필로 직접 기재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를 경영하는 aaa, ccc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팀장 등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이나 인증진술서 등을 제출하며, 팀장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회유에 의하여 입금내역을 제대로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팀장들이 작성한 확인서 역시 세무공무원이 제시한 숫자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회유가 있었다거나 팀장들이 작성한 확인서가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팀장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금된 돈이 원고의 영업과 관련되지 않았다는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들의 매출로 세금이 부과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위 확인서의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팀장들의 개인 거래내역임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소명을 받아주지 않은 채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내역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팀장들의 소명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는 입금한 자의 인적사항 및 개업 시기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이 중개수수료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례 이외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역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원고의 매출이 아닌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액수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팀장들의 일부 개인 거래에 해당한다며 제출한 증거 역시 원고 소속 팀장으로 일한 자들의 진술서(갑 제76, 78호증) 또는 단순 이체내역(갑 제77호증)에 불과하여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 라) 원고는 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인 hhh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소속 팀장들이 원고 업무 외에 개별 사업 활동을 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거나, ‘팀장들이 (그와 같이) 개인적인 거래라고 주장한 경우가 전체의 5%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세무공무원조차도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팀장들이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5% 정도의 오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요건의 충족 여부
-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들고 있다.
- 나) 원고는, 원고가 팀장들의 개인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와 팀장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원고와 팀장들 사이의 자금흐름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도 아니며, 원고의 회계팀장으로 일한 aaa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이중장부의 작성 및 소각은 사실이 아니고, 그러한 이중장부가 세법상의 ‘장부’도 아니므로, 적극적인 은닉 의도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 각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팀장들에게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말라는 조직적인 지시를 하였고, 이에 팀장들의 개인계좌에 원고 몫의 수수료 매출액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팀장들의 개인계좌가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차명계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매출을 은닉하였음은 분명하다. 즉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에 원고의 매출이 분산됨으로써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의 수수료 매출 발생 사실과 그 내역을 알기 어려워 세금의 부과 징수의 곤란을 겪게 된다. 실제로 원고의 위와 같은 매출 은닉 사실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드러났는데,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돈의 유입경로 및 원고의 미신고 매출을 바로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팀장들의 개인계좌를 이용한 방식, 신고를 누락한 기간이 장기이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팀장들의 개인계좌를 이용하면 과세관청이 매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원고의 계좌로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만 그에 관한 매출 또는 수입을 과세표준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의 회계팀장으로 일한 aaa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관련 서류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기마다 소각ㆍ폐기하여 현재 대부분이 남아 있지 않다. 이에 원고는 aaa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과 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 등을 근거로 이중장부의 작성 및 소각 사실을 부정하나, aaa은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aaa의 번복된 진술은 앞서 인정한 객관적 사실, 이중장부의 작성에 관한 객관적 서류(을 제9 내지 13호증)의 존재 및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bbb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제8호증의 1)에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믿기 어렵
- 다. 나아가 원고는 매출누락액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들은 직원의 단순 메모에 불과하므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세법상 장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향후 주주들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회계팀을 통해 별도의 자금일일현황보고, 월말 결산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서도 허위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을 근거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면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