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음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음
사 건 2023누5096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6.27. 판 결 선 고 2024.09.26.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이 별개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한 경우까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건물은 1972년경 이후 불법점유자들에 의하여 무단으로 건축된 것이고, 원고는 위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활용 내지 이용하고자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원고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토지’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볼 수 없는 형태의 건물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건물이 모두 주택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대지와 그에 인접한 토지 부분만 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1. 제3자가 무단 건축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인정 여부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3조는 주택의 개념을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서 차용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주택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는 각각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주택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7조, 제2조 제3, 5호).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와 1주택을 함께 소유한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제8조 제4항, 제1항). 위 관계 규정의 문언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하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 23910 판결 등 참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각기 그 세제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107조와 주택법 제2조 의 주택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와는 달리 그 세목에 따른 조세제도의 입법취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정액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주택에 대한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의 억제를 통하여 가격의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및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의 성립요건으로서 지방세법 제104조 등의 주택의 개념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책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3자가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 토지소유자가 관여하거나 이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토지소유자에게 주택을 보유할 의도나 투기적인 목적이 전혀 없고,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사용 대가를 받는 등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사용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간주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령의 입법 취지와 정책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4) 제3자가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한 사실만으로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으로 인정한다면 그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는 토지소유자는 그와는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조세부담여부가 결정되어 조세의 예측가능성이 없고, 동일한 조건에서 무단 건축된 주택이 없는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아래에서 보듯이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토지로 보는 경우와 대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경우의 세 부담의 차이는 현격하다). 더욱이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지 않는 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 이 사건과 같이 토지 지상에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이 축조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 또는 당해 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주택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부담이 결코 작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취소의 범위(정당한 세액)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취소하여야 할 세액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