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은 원고의 정관에 따른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은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사업은 원고의 정관에 따른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은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0839(2024.07.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960(2023.06.08.)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1. 원고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2.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실비로 공급하였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사업은 원고의 정관에 따른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은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사 건 2023누5083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아OOOOO 피 고 강남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4. 06. 12. 판 결 선 고
2024. 07. 24.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및 별지 3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위 별지 2 순번 13)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 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1쪽 5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이러한 일련의 회계처리 과정은 발생주의에 따라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 의 증감 및 그 결과를 부기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규정인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기증받으면서 그 공정가치 상당액은 ‘현물기부수익’으로 구분하여 수익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판매수익은 ‘기증품매출수익’으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은 ‘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여 왔다고하더 라도(갑 제10호증), 기증 및 판매 당시의 가치 또는 가격 상당액이 곧바로 ‘원고가 실 제로 들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기부 받은 물품이 중고품일 경우 시장가격의 약 10~30% 수준으로, 새 상품일 경우 시장가격의 약 30~50% 수준으로 각각 판매가격을 책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판매가격이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준에서 책정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주 장·증명이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