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판단
- 가. 구 교육세법 제5조 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 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 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익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육세 과세 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 조).
- 나.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한다)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할인제도는 크게 현장할인, 청구할 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무이자할부,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위 할인제도는 할인의 요건, 할인비용 부담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 를 취할 수 있는바, 할인비용 부담자의 관점에서 보면, 할인제도 운영에 드는 비용 전 부를 원고가 부담하는 경우와 할인비용 분담약정에 따라 원고와 제휴사가 분담하는 경 우로 이를 크게 나눌 수 있다.
3. 원고가 현장할인과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 제도 하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및 할인비용액을 정산 받는 방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예시: 카드회원이 가액 1,000원인 물품을 구매, 할인율 2%, 가맹점수수료율 5%, 원고와 제휴사 사 이의 할인비용 분담율 75:25인 경우
4. 원고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할인비용 액(원고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전액, 제휴사와 분담하는 경우는 분담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회계상 영업비용으로 처리하여 왔다.
- 다. 위 인정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 따른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1.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에 따 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이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인 ‘순 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이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익금총액에서 손금총 액을 공제)과는 다르다. 즉,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항은 원칙상 금융․보 험업자의 과세기간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 교육세법 시행 령 제4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 즉, 외형 매 출 자체를 원칙적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일단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래가 발생한 이상, 그 수익과 관련한 비용 발생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제외 수익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형 매출 전체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2.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보험업자인 원고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얻은 수익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료 전체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것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입법정책으로 정할 문제이고, 원칙상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으면 서 예외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익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한편,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때 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4)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 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 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은 명시적 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 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 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5. 원고는, ① 캐시백 관련 할인비용액 중 가맹점과 업무상 제휴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유형 및 무이자할부 서비스, 기타 할인서비스 중 사은품 지급 제도의 경우에 는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과 거래 구조가 동일한 점, ② 캐시백 제도의 실질 이 에누리에 해당하는 점, ③ 캐시백 관련 할인비용액 중 가맹점과의 업무상 제휴와 무관하게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유형 및 기타 할인서비스 중 VIP 쿠폰서비스의 경우 원고의 수익금액과 단일한 하나의 거래를 원인으로 동시에 반대방 향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원고의 수익을 구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모두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구 교 육세법 제4조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을 비롯 하여 캐시백이나 무이자할부 서비스, 기타 할인서비스 관련 할인비용액을 수익금액에 서 제외하여야 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위 할인비용액과 가맹점 수수료는 서로 다 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거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 에서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수익금액 해당 여부 를 판단할 때 위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점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