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정도, 이 사건 각 농지 취득․보유 목적,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각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정도, 이 사건 각 농지 취득․보유 목적,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누48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4. 01. 1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x.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x. xx. xx.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의 당초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중 아래에서 보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기재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2면 아래에서 2행부터 5면 8행까지(“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아래에서 2행의 ‘이 사건 각 토지는’부터 4면 1행의 ‘의제되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xxxx. xx. xx. 도시지역에 편입되었고, 이후 xxxx. xx. xx.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모두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속한다.」
○ 4면 5행의 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xxxx. xx. xx. 환지계획이 인가되었고, xxxx. xx. xx. 환지 예정지가 지정․공고되었으며, xxxx. xx. xx.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되었다.」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은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토지의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나)목의 도시지역 내 농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농지는 그 실질에 부합하도록 ‘개발(건물 등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1) 이 사건 각 농지가 도시개발법 제3조 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 이후로 소유자에 의한 사적 개발이 금지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
2. 설령 공부상 지목(전)에 따른 용도를 기준으로 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더라도, 늦어도 양도일로부터 2년 전인 xxxx. xx. xx.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농지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즉, 이 사건 각 토지 상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xxxx. xx. xx. 설립된 이 사건 조합은 xxxx. xx. xx. ◆◆ 도지사로부터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지위에 놓이게 된 후 xxxx. xx. xx.과 xxxx. xx. xx. 두 차례에 걸쳐 망인과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사업 대상 토지에서의 경작을 금지하는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조합이 xxxx. xx. xx. 보상계획을 공고한 이후에는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농지 상에서 추가적인 경작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철거되었을 것이므로, 망인과 원고들의 책임 없는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이 사건 각 농지 상에서 경작 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또한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xxxx. xx. xx. 환지계획이 인가된 후 xxxx. xx. xx. 환지 예정지가 지정․공고되었는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위 xxxx. xx. xx. 이래 이 사건 각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1.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위반 종전까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도시지역 내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게 되었다면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망인과 원고들은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위 유권해석을 신뢰한 채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인바, 그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2) 은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위반된다.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망인과 원고들이 위와 같은 유권해석 등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이 분명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과 법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토지 등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별 사용실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도시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지법상 규제 완화와 도시지역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지가 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지가 상승은 개인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불로소득이므로 이에 대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지가상승분 중 일부를 환수하여 과세형평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법문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법령상의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안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각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농지 취득․보유 목적,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위반 여부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도시지역 내 농지는 본래 경작을 위한 토지가 아니라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개발)하기 위한 토지이고, 또한 일반적인 농지와 달리 재촌자경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을 적용해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부분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