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발급한 것은 가공 거래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8607 선고일 2023.12.19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되었고,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사 건 2023누486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34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 중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 및 2018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이유 제1항의 나.이하부터 제3면 표 아래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부터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까지 매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 매입 공급가액 합계 X,XXX,XXX원 및 납부할 세액 합계 XX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XX,XXX,XXX원과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중 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완납하지 않자, 201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와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각 미납부 부가가치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과소·무납부 세액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 다. CC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세목별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18년 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제세결의안을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XX. X. 원고의 2018년 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부인하고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가산세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환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항소 기각 - 국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