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적합함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적합함
사 건 2023누48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3. 12.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장과 이 법원에 이르러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유사 하다. 다만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 되지 않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1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