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추계결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8287 선고일 2023.12.20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3누482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1.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 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 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 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 xx,xxx,xxx 원의 각 결정ㆍ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9쪽 17행의 “중요한 부분인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