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7475 선고일 2024.11.28

이 사건 주택 중 부속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해당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134,397,0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원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일을 ‘2020. 11. 23.’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과처분일은 ‘2020. 11. 18.’임이 명백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일을 ‘2020. 11. 18.’로 선해하여 판단한다(원고는 2023. 6. 12.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일을 ‘2020. 11. 18.’로 정정하기도 하였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택은 2020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과세기준일인 2020. 6. 1. 이전에 이미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택 중 181개호는 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스․수도․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라 볼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조합이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는 당연히 해당 부분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탁된 재산은 위탁자별로 분리과세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조합인 원고가 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했어야 하고, 이 경우 6억 원 미만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원고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단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6. 7. 14. AAA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9. 6. 26. AAA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가 “거주민 이주 완료 후 철거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19. 9.경부터 2020. 4. 2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그중 일부 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취득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재결을 받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4. 이 사건 주택은 2019. 11.경부터 2020. 7.말경까지 순차적으로 그 거주자의 이전과 단전 및 단수가 진행되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까지 이 사건 주택 중 181개호에 대한 이주, 단전 및 단수가 완료되었다.

5. 이후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해체허가를 신청하여 AAA구청장으로 부터 해체허가를 받았고 2021. 11. 22. 해체완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 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제1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1. 5. 법률 제1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제2조 제2호 나목).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합이 그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자산을 출자하며,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신 주택을 건축한 다음, 신 주택 중 일부는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하여 수입을 얻는다.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얻은 총수입과 총비용은 정산하여 그 손익을 조합원의 종전자산 출자비율대로 분배하며, 통상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수수하여 정산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비구역내의 토지 전부는 종전자산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 2) 이 소유하던 종전 주택 등은 그 사업을 위해 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
  • 나) 한편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게 된다(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구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7조]. 그런데 만일 그와 같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써 그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63조, 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 및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등 참조).
  • 다)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는 제1항에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따라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 권한이 생긴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등 참조).
  • 라) 한편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하고(토지보상법 제40조),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며(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토지소유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43조). 나아가 사업시행자는 수용되는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당해 물건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 마) 토지보상법상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이다. 반면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의 성격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그 이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도 승계취득이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 에 따른 신청이 수리됨으로써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면, 토지보상법 제29조 제4항 에 따라 그에 관한 재결이 있었던 것으로 재차 의제되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만을 갖는 협의취득과는 달리 그 확인대상 토지를 수용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시취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등 참조).
  • 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택 중 부속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내용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 중 부속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만을 특정할 때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해당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우선, 이 사건 주택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관련 규정 및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비를 투입하여 기존주택 등을 철거한 후 신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정비구역 내의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이전 2019. 6. 26. AAA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2019. 9.경부터 2020. 4. 24.까지 협의 내지 수용재결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 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0. 6. 1.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 중 상당수가 단전․단수되었고, 거주자들도 상당수가 퇴거한 상태였다. 원고가 2020. 9. 9.에서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해체허가 신청을 시작하여 2020년을 넘겨서도 철거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주택 중 상당수(75%)에 대한 건물 철거는 2020년에 이루어졌으며, 2020년을 넘겨서 철거가 시작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거주민의 이주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철거시기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상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를 ‘거주민이 모두 이주를 완료한 이후’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에 대한 철거가 그 다음 해인 2021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던 것은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의 이주가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다른 사정의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과세기준일 당시 전부 멸실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2020. 6. 1. 이전부터 철거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에서 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그런데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 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신 주택을 건축하여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비구역 내의 기존 주택은 신 주택의 건축을 위해 모두 철거된 후 그 토지만이 종후자산으로 제공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보상을 완료하고 협의취득 또는 수용으로 취득한 기존 주택으로서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나아가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유도적ㆍ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 이렇듯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가 소유하던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해당 연도에 이미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주택에 대해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라고 보기 어렵다. 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관한 제4조 제1항에 제21호가 신설되었고, 그중 나목에서는 ‘ 도시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명시하였다. 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록 위와 같이 신설된 규정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어 그 효과로써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될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1호 가 신설된 것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주택의 신축을 위해 철거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장에서 해당 주택 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주택의 신축을 위해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마) 다음으로,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에서 정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철거보상계약’이란 기존 주택 등을 취득하여 철거한 후 곧바로 새로운 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기존 주택 등의 소유자들이 철거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고자 하는 의사로 체결되는 모든 계약을 총칭한다. 이러한 철거보상계약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따른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협의취득으로서의 사법상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의 취득을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협의취득 보상금 또는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도 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해 이루어질 주택 등의 철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0. 6. 1. 이전에 주택 등의 철거를 위해 원고의 조합원들 중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에서 정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이거나 적어도 행정관청의 지위를 의제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행정관청 내지 그러한 행정관청의 지위를 의제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과 같이 여러 단어들이 쉼표 없이 연결되어 있어 문법적으로는 다의적(多義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문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위 문장 자체로는 행정관청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이 ‘철거명령과 철거보상계약’ 모두를 말하는 것인지, ‘철거명령’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법률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행정관청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라는 문구에서 철거명령의 주체가 행정관청에 해당함은 분명하다(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역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이라고 해석하여 ’행정관청‘만이 그 주체라고 보는 것은 그 문맥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철거명령과 철거보상계약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철거명령‘이란 철거를 원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주택의 철거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강제성을 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그 주체가 되는 것은 행정관청 내지 최소한 행정관청의 지위를 의제받는 자에 해당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철거보상계약’이란 기존주택 등을 취득하여 철거한 후 곧바로 새로운 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기존 주택 등의 소유자들이 철거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고자 하는 의사로 체결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하므로, 철거보상계약의 주체를 굳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의 경우 그 문언상 ’○○○와(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이라고 규정하여야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입법자는 그 주체를 행정관청 등과 같이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위 ’○○○와(과)‘를 생략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제4조 제1항 제21호 나목에서 ‘ 도시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명시하였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이거나 적어도 행정관청의 지위를 의제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행정관청 내지 그러한 행정관청의 지위를 의제받는 자’만이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만 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원고와 같은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 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다는 점(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2016. 7. 14.)가 있을 때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의 사업인정을 받고 이에 따른 고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따라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 권한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 등 참조),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써 그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수용권 등 공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다는 점, ③ 만약 보상금 액수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원고는 철거보상계약 체결당시 행정주체 내지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행정주체 내지 그와 유사한 지위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과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택분 재산세‘ 중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공시가액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다
  •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므로(주택법 제2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역시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 건축법 」 제2조 제1항 제2호

4. 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 건축법 」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은 그 문언상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부분’만이 주택 중 비과세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의 건축물 부분‘과 ’건축물이 아닌 부속토지 부분‘을 구분하여 비과세의 대상을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비록 과세관청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정의 하는데(제2조 제5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건물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참조).

(3)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기반을 두고 원칙적으로 재산세와 과세대상 을 같이 하되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하는 조세에 해당하는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 성립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참조). 무엇보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과 앞서 본 각 규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납세의무자는 주택 멸실 전에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해당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주택 멸실 후 6개월까지는 기존 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주택 멸실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기존 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다. 즉 납세의무자가 보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 주택 건물 부분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어느 경우에도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된다.

(4)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 코드 ‘7109000350’ 하에 건물의 공시가격에 한하여 비과세대상에 준하여 주택감면율을 100%로 적용하고, 토지분에 대한 공시가격의 감면율은 0%로 적용한 사례들이 확인되기도 하는바(을 제8호증), 실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주택의 건물 부분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라도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와 별도로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마. 제2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는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에서 정하는 재개 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2019. 9.경부터 2020. 4.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22. 1.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2항 에 정해진 법정신고기간인 ’2020. 9.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에서 정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세방식이 아닌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2항 의 ‘신고’는 과세 편의를 위한 신고로써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태했다고 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2항 등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는 단순한 협력의무를 넘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확한 과세표준의 산정을 위해 합산대상이 되는 토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와 같은 신고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를 알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2항 이 15일간이라는 단기간의 법정신고기간을 둔 것은 위 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4.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29. 법률 제3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8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64호의16(서식)’에는 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위 제1항 단서 규정), 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위 제1항 본문 규정), 만약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본문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또한 원고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정보에는 합산배제대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대상인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보의 신고 등 납세자의 협력의무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이유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2항 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토지 보유현황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로써 신고의 이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 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위 규정은 2023. 1. 1.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하지 않았고 위 법률 시행 전인 2021. 12. 23. 이 사건 소장으로만 위 내용을 주장하였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 제1항에 따른 원고의 경정청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바. 제3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방법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 가)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 나)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위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앞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수용재결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자신을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는 ’자기 신탁‘을 한 것이므로, 신탁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이라도 수용된 재산에 관하여 실질적 위탁관계가 존재하였는바,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신탁관계를 판단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한하여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실질적 위탁관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2020. 6. 1.을 기준으로 신탁법에 따른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외관이 부여된 경우에만 위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제2조), 신탁의 설정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등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인데(제3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현금청산 절차를 거친 조합원들과 원고 사이에 신탁법 제2조 규정에서와 같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위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규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신탁법상의 위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면, 위 라.항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주택의 건물 부분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라도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와 별도로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 성립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참조) 및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주택의 건물 부분만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에 관하여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액의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피고의 2024. 3. 8.자 준비서면 첨부 자료 및 2024. 11. 6. 자 첨부자료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 표의 ’총결정세액‘란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