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정할 때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격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액을 평가하라는 것임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정할 때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격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액을 평가하라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408,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별표 1] 다목”을 “[별표 1] 제1호 다목”으로 고 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구획된 부분”을 “구획된 각층 부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경정․고지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 제5면 제3행, 제6면 제3행 및 제7면 제9행의 각 “쟁점 부동산”을 각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결정을 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 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 8행의 “쟁점 부동산의 쟁점 부동산의”를 “쟁점 부동산의” 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지상 3층, 4층)”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하단 표 중 지층 B01호 전입일자 란의 “2011. 06. 05”을 “2011. 9.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아래서 제3행의 “쟁점 부동산은” 다음에 “각 층별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아래서 제2행부터 제14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러나 쟁점 부동산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 층(지하 1층, 지상 1, 2, 3, 4층) 이 주거용으로 각각 사용되어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 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여러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 위한 것으로 보여 이를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쟁점 부동산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 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16면 아래서 제11행의 “개별주택가격으로”를 “개별주택가격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아래서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쟁점 부동산의 지상 3층, 4층과 지하 1층 내지 지상 2층의 경우 개별가격형성요인인 조망․일조․채광 등의 현황이 서로 다르고, 재조달원가 방식에 의한 감정에 의하면 지하층 주택의 경우 지상층 주택에 비해 60%에 상당하는 낮은 가격으로 산정되므로, 피고가 쟁점 부동산의 지상 3층, 4층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하 1층 내지 지상 2층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건물에 속하는 이상 층수가 조금 다르다고 하여 조망․일조․채광 등의 현황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 지하층의 재조달원가가 지상층의 재조달원가의 60%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준시가도 60%에 해당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지하 1층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80%로 산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2행의 “산정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건축기사 봉**이 작성한 쟁점 부동산의 대지지분 면적표(갑 제16호증)에 지상 4층의 대지지분 면적이 59.8㎡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지상 4층의 사용면적으로는 152.47㎡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및 개별주택가격에서 확인되는 지상 4층의 건물면적(133.32㎡)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면적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 부동산의 비과세 대상 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점 』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4행의 “있는 없는바”를 “없는바”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4행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 을 추가한다. 『 3층은 사용하지 않을 때에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6, 7행의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다음에 “[이에 대 하여 원고는,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5. 1. 1.부터 2000. 12. 31.까지 기간 동안 쟁점 부동산에 전입한 거주자 62명 중 2010. 12. 31.까지 전출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 사람이 21명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부동산의 지하 1층 내지 지상 2층 부분은 각 사무실 용도로서 신축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어서 자가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4층을 제외하고 3층 부분만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쟁점 부동산에관한 전입·전출 내역(갑 제18호증)에 각 전입 내지 전출한 임대주택의 호수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계속 거주자 21명이 위 3층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아래서 제6행의 “1가구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고친다.
1.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 당시 쟁점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안분할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지하 1층 내지 지상 2층이 상가임을 전제로 그 토지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기준시가를 안분 기준으로 삼았다가, 이 사건 조세심판 결정 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는 지하 1층 내지 지상 2층도 주택임을 전제로 쟁점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안분할 기준시가를 산정하였는바, 상가와 주택은 객관적으로 용도가 전혀 다르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도 다르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변경 전 처분인 이 사건 원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원처분은 현황과 달리 쟁점 부동산의 지하 1층 내지 지상 2층을 상가로 보고 쟁점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안분할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의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 방식에는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다(이하 각 주장별로 ‘제2-1주장’, ‘제2-2주장’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제2주장’이라 한다).
4.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는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의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1. 제1주장에 대하여
2. 제2주장에 대하여
3. 제3주장에 대하여
4. 제4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