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양도인의 회계처리내역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양도인 신고내역상 매매가액과 다르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5417 선고일 2024.07.02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처분청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3누454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5.1. 판 결 선 고 2024.6.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43,415,750원(가산세 139,091,155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 귀속연도를 2010년, 소득금액을 474,202,739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〇 제1심판결문 5쪽 16행의 “, 갑 제9, 10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문 6쪽 16행의 “을 제3, 4, 8호증의”를 “을 제2 내지 8호증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0쪽 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원고의 대출이자 474,202,739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474,202,739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6,974,202,739원인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반면, 원고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30.경 E에 지급한 대출이자(4,202,739원)가 위 474,202,739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