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한 울타리 안의 신주택 및 구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5004 선고일 2024.02.07

(1심 판결과 같음) 한 울타리 안 신주택과 구주택은 공부상 기재 내용, 위치 및 출입구, 재산세 부과내역, 전기사용량 및 전입신고 내역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로 봄이 타당하고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누45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구단584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 10.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18,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0행의 “위 ○○동 538-1 토지”를 “이 사건 모토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