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금원이 그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금원이 그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누4475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10.13. 판 결 선 고 2023.11.10.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