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가설건축물 등 다른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로 보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함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가설건축물 등 다른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로 보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누442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4. 24.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요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제1, 2,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다만 이를 이 판결의 ‘별지1’로 한다)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 조세심판원은 2023. 00. 00. 원고의 피고 구리시장에 대한 위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 제1심판결문 3쪽의 ‘[인정근거]’에 ‘을 제17호증’을 추가한다.
1. 관련 법리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 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등 참 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5, 14,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이 사건 가설건축물 등 다른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근 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령의 내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은 별도합 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각 호에 열거하면서 단서에서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 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고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 사건 단서 규정의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서 말하는 “허가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나 예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허가 등”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다.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과 같이 건축법 시행 령 제15조의2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존치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 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고,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여전히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한 임시창고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로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 에서 정한 축조신고 대상인 건축물일 뿐이고, 원고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은 아니므로, 건축법 제22조 에서 정하 고 있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말하는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상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