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3879(2024.11.12)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79(2023.04.20)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여부 [ 요 지 ]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동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사 건 2023누4387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게 한 상속세 827,761,02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표 안의 “80,013”을 “805,013”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