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인용)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1심 판결 인용)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1. AAA, BBB이 각 납부할 증여세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관계 법령’)를 이 판결의 별지로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