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교육세법 제5조 등에 따라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구 교육세법 제5조 등에 따라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누42838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은행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5. 판 결 선 고
2015. 11.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2015년 제2기 내지 2017년 귀속분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불복제외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이 사건 할인비용액’으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13행의 “조세법률주위”를 “조세법률주의”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6쪽 두 번째 표 위 1행 끝부분에 “(이하 ‘이 사건 예시’라 한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8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⑥ 원고는 피고가 교육세를 환급해 준 할인유형인 현장할인과 나머지 할인유형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현장할인과 나머지 할인유형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현장할인과 관련된 할인비용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관한 납부세액을 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현장할인 금액(이 사건 예시의 20원)이 가맹점의 매출(이 사건 예시의 980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현장할인 금액(위 20원)을 청구할인과 달리 가맹점수수료(이 사건 예시의 49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장할인은 청구할인과 비교하여 가맹점 매출액이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1,000원이 980원으로)함에 따라 비례하여 가맹점수수료가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50원이 49원으로)하는 것일 뿐, 가맹점수수료와의 관계에서 청구할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을 존중하여 현장할인 부분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판단이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나 조세심판원이 다른 할인과 달리 현장할인에 관한 할인비용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문 11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⑨ 원고는 구 교육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따라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을 해석하는 주요한 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2015. 11. 6. 제정, 2018. 1. 1. 이후 전체 적용)에 의해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은 명시적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