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수수료에서 제외(차감)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교육세법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수수료에서 제외(차감)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기재 2014년 제2기 내지 2017년 귀속분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각 ‘불복제외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표 아래 2행, 4행의 각 “할인비용분담액”을 각 “할인비용액”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할인·보상제도(이하 통칭하여 ‘할인제도’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할인제도의 일반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위 할인제도는 할인요건, 할인비용 부담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중 할인비용 부담자의 관점에서 보면, 할인제도에 소요되는 할인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는 경우와 할인비용 분담약정에 따라 원고와 제휴사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3. 제휴사와 할인비용 분담약정이 있는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및 할인비용 분담 정산과정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할인비용(원고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전액, 제휴사와 분담하는 경우는 분담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왔다.
1.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수수료에서 제외(차감)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할인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적·사실적 관련성이 없다. 예컨대 할인제도 중 원고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무료제공’의 경우, 원고는 신용카드를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거나 고액의 연회비를 책정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게 원고의 비용으로 상품권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위 회원이 당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 맹점수수료는 위 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원고가 해당 가맹점수수료로 얻은 수익에 서 위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내부의 자금 운용의 문제일 뿐이다).
(2)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에도 가맹점수수료와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가맹점수수료는 원고와 가맹점이 체결한 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수수료율에 의해 결정되고, 할인비용 분담액은 원고와 제휴사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율이나 정산방법 등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 한편 원고는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 분담액이 상호 정산되므로 양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원고가 부담할 할인비용 분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제휴사, 가맹점 3자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정산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를 가지고 원고와 가맹점 사이에 직접 할인비용 분담약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제휴사와 가맹점이 동일인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원고 역시 당초에는 가맹점의 회원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맹점수수료를 영업상 수익으로, 할인비용액을 영업비용으로 나누어 회계처리를 해왔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