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40863 부가치세부과처분 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1. 판 결 선 고
2023. 12.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2x... 원고에게 한 202x년 제1기 해당분 매입 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원)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취 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