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0863 선고일 2023.12.20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40863 부가치세부과처분 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1.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2x... 원고에게 한 202x년 제1기 해당분 매입 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원)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