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0658 선고일 2025.06.1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 징수분) 24,356,09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 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원고의 주장에 비 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 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원고는”을 “원고(2024. 11. 5.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흡 수합병 되었으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의 “보일 뿐 아니라”를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 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34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의 “즉,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부터 제9면 제2행까지 부 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원고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 당한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생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 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 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 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 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 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 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 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 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참조).

  • 바)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공무 원 복지점수는 소득세법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는 조세평등주의 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되는 공무원 복지점수는 단체보험의 보험료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 지만,2)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실시여부, 구체적인 적용범위, 항목, 점수부여기준 등을 사업주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고 있고 달리 이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제한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급여 내지 임금과는 별도로 매년 초 에 직급,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규칙적으로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복지점수는 이와 달리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실질은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경비의 성격을 갖 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공무원 복지 점수처럼 양도불가능 하다거나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 등의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 도,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 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
  • 사) 원고는,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을 비과세하고 있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할 합리 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5,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법률상 일단 근로자가 지급받는 모든 금원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 이 총소득에 포함시키되, 일부 복지혜택만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하 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임원․종업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면서 직무상 의 지위나 보수액에 비례해 포인트가 부여되는 것은 과세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아) 한편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가 과세 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 조항의 체계와 문언, 헌법재판소의 선례 결정, 대법원의 법령 해석,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위 조항 중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전제가 되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 금·상여·수당’부분은 그 사전적 의미가 분명하고, 이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특별 한 어려움이 없다. ⑵ 대법원은 이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지급형태나 명 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점(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참 조),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 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34 판결 등 참조), 각 호 자체에서도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함 께 규정하는 형식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부분은 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 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구체화할 수 있다. ⑶ 헌법재판소는 2002. 9. 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위 조항과 문언이 거의 동일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목4)의 입법취지와 소득세법의 체계 및 사용된 문구의 사전 적 의미 등에 비추어, 그 각 구성요소의 의미와 법률조항 전체의 의미가 모두 명확하 게 드러나 있어 일반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 관청의 자의적인 확대해석의 염려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⑷ 대법원은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등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대 상과 유사한 민간 기업의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위 조항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 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⑸ 위와 같은 체계적·합리적 해석에 의하면 위 조항은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고, 각 구성요소의 의미와 법률조항 전체의 의미가 모두 명확하게 드러나 있 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확대해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