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감정의 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0573 선고일 2025.02.05

법인세법령에서는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감정이 실시될 것 또는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이내에 감정이 실시될 것 등과 같은 감정 시기에 관한 제한을 특별히 하고 있지 않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801,83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2행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5쪽 21행부터 16쪽 3행까지 부분{“아)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는 … 제시하지 못하였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아)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특허법인PPP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감정결과보고서(을 제6호증, 이하 위 보고서상 감정결과를 ‘피고의 감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감정은 수익환원법이 아닌 비용접근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졌고, ‘AAA 상표권’의 시가는 000,098,274원, ‘BBB 상표권’의 시가는 0,000,431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한 감정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그 평가원인과 방법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명시되었고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의 감정결과는 그에 비하여 더욱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춘 가격산정 결과 내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은 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또는 감정평가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감정결과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특허법인이 감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가 정하는 감정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특허법인PPP은 ‘수익환원법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해 현금 흐름을 산출하고 상표권 기준일 당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 위험률을 산정하는데, 과거의 매출이나 수익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는 위험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익환원법을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익환원법이 아닌 비용접근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수익환원법은 소급 감정을 진행함에 있어 과거 실제 발생한 매출액과 판매수량, 시장상황, 물가상승률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상표권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감정평가방법 선정 경위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실제로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은 감정기준시점의 매출액ㆍ판매관리비 추이, 제품유형별 과거 판매수량 및 단가의 연평균증감률, 물가상승률 등의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3) 그 뿐만 아니라,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참조), 피고의 감정결과보고서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을 제6호증 19쪽 참조) 비용접근법은 ‘평가시점에 해당 자산을 신규로 제조하거나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해당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의 가치가 일치한다는 가정’ 하에 해당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방법이라는 점에서 상표권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