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송달은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송달은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누40467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1구합5260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5. 09. 판 결 선 고
2024. 08. 08.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x. 20.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4 행의 “ 개정되기 전의 것 ” 을 “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로 고쳐쓴다.
○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20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2016. x. 8. 원고 주장 영업소 [ 서울 ○○구 ◇◇로 00 길 00(◆◆동,
□□□ 0 층)] 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납부고지를 하여 위 고지가 송달된 점 (갑 제13호증) 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위 영업소가 송달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17. 3. 경 피고는 위 영업소에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시도한 2017. 3. 경 위 영업소에의 송달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영업소에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마) 나아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을 들어 피고가 원고 주소지에 유치송달을 시도해보지 않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3 년 이상 남았던 시점에 이 사건 공시송달을 강행한 것은 단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023. 11. 29. 자 원고 준비서면 5 면 이하).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유치송달은 의무가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은 ‘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로 부과제척기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주소지로 교부송달 2 회, 우편송달을 1 회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원고의 처와 원고 주소지의 안내직원 모두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을 제4호증), 원고가 드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제 1 심판결 제 8 면 제 2 행의 “ 명맥한 ” 을 “ 명백한 ” 으로 고쳐 쓴다.
○ 제 1 심판결 제 9 면 제 8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원고가 AA 에게 준 000 만 달러가 증여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증여에 대해서는 AA(수증자) 의 거주지국인 영국에서 증여세와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되므로, 원고에게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세가 상속세와 함께 보완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영국에는 상속세만 존재할 뿐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고 증여, 즉 자산의 무상이전을 자산의 처분이라고 보아 자본이득에 대해 증여자로부터 과세하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는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양도ㆍ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영국 거주자가 국ㆍ내외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그 이익 (= 양도가액 – 처분원가 및 부대비용) 에 대해 부과된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비거주자의 경우 영국 내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만 자본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데, 원고는 영국 외 자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자본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인 원고나 수증자인 AA 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