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00. 00. 원고들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종전 소송의 경과
정유사 → 000주유소(BBB) → 00에너지 → AA주유소(원고들)로 이어지는 정상적 유류 거래가 있었다. 정유사가 발급하는 출하전표는 유류를 최초로 주문한 업체의 거래명세서에 불과하므로, 원고들로서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출하된 유류인 이상 정상적 유류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중부지방국세청 역시, AA주유소에 가공매출이나 매출 누락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잘못된 조사결과에 기초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발령하였다. 아울러 CCC(00에너지)은, 무자료 거래상인 BBB(무자료 거래의 핵심 주체라고 주장한다)이 위증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무자료 거래상들이 실지거래를 한 주유소에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고자 거래 관행과는 전혀 상반되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는 이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1.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들 패소의 종전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대로이다. 이 사건 소송에서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 즉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유류 거래가 실지 거래였다거나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이었다는 주장은, 종전 확정판결의 변론에서 전개된 주장과 동일․유사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 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전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2. 원고들이 내세우는 민사판례 즉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이나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에서는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취소 소송을 통해 그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선행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판례들의 법리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항고소송인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3.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였다. 위 2항과 같은 CCC의 진술 등이 담긴 자료상 BBB(000 주유소)에 대한 불기소 이유통지서(갑 제14호증), 출하전표의 최종 도착지 기재 여부가 실지 거래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긴 정유사들의 회신(갑 제15호증), 00에너지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갑 제16호증), 유류 운반 기사였다는 DDD, EEE 작성의 진술서(갑 제18, 19호증), 00에너지 사장 FFF 작성의 진술서(갑 제20호증), 000솔루션 대표 GGG 작성의 인증서(갑 제21호증),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서 등이다.2) 그런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은,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종전 확정판결에서 심판 대상이 되었던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내지 새로운 법적 평가에 해당한다. 그것이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 2)항과 달리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는 결론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이처럼 법리적 이유로 종전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종전 확정판결에서 심판 대상이 되었던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내지 새로운 법적 평가에 해당하므로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