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0375(2023.10.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514(2023.04.04.)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 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 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 건 2023누403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21. 판 결 선 고
2023. 10.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합의금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중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화해를 체결하고 지급받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근로자가 그 청구를 포기 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분쟁해결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화해를 통해 양 당사자가 모 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특별히 원고에게 ‘사례’의통상적인 문언적ㆍ사전적 의미인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낸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또한 화해 중재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한 원고의 행위 또는 조치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 역시 부자연스러 우므로, 이 사건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렵 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화해계약 제3항은 ‘이 사건 근로자 간 이 사건 근로관계 개시, 존속 및종료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고용상 권리/의무)도 없음을 확인한다(고용상 권리/의무는 산업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주장되는 권리를 포함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정보 공개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이 사건 사용자의 권리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8. 1. 17.경 사직권고, 2018. 2. 28.경 부당한 해고조치를 당하면서 불안, 재경험, 불면, 의욕저하, 식욕저하 등의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3호 다목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3호 라목 상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 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등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 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다목)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라목)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금은 분쟁의 조기 해결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에 의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지급받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