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9375 선고일 2023.11.01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전체 투입된 금액이 아닌 획득할 때 투입된 금액에 한정함

사 건 2023누393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0구합8952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000원(가산세 포함),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