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9351 선고일 2023.09.01

(1심 판결 인용) 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려움

사 건 2023누39351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9.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 O

0. O

0.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 OO 년 양도소득세 OOO, OOO,0 O 0원 및 가산세 OO 0, OOO, OO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 O

0. O

0.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 OO 년 양도소득세 OOO, OOO,0 O0 원 및 가산세 OO 0, OOO, OO 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 O 0면 제 OO 행 “않은 점”과 “, ② 원고는”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건물의 구조, 용도 및 면적(조적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OO ㎡)까지 명시된 점에서 주택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잔금지급일은 200 O. O. OO.인데, OOO 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 OO. OO.경 매수한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주택을 멸실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변동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고, 원고는 20 OO. O. OO.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도 위 주택을 양도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 O 0면 제 O 0행 “보이는 점”과 “, ③ 양도가액에서”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미 양수대상에 포함된 주택을 양수인이 멸실하였다고 해서 양도인에게 잔금 지급과 더불어 주택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멸실 배상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것을 납득하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 OO 면 제 O 행 “보이는 점”과 “, ⑤ 피고가”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결정․경정사유’란에 ‘판결문의 최종 협의안에서 OO 0,000,000원을 추가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되어 있는 등 피고가 실지조사를 거쳐 명백한 문구와 금액 기재를 확인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서 최종 협의안에 기재된 OO 0,000,000원을 원고와 OOO 사이의 정산합의 내용의 일부로 보았을 뿐 위 금액이 매매대금인지 단순 배상금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고도 위 최종 협의안을 통해 원고의 대금 추가 수취사실을 인정한 다음 OO 0,000,000원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대가로서 양도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바, 피고가 위 최종 협의안에 기재된 주택 멸실 배상금 OO 0,000,000원을 이 사건 양도와 관련 없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 OO 면 제 OO 행 “것이라는 점”과 “등을” 사이에 “, ⑨ 원고는, 피고가 최종 협의안에 토지 잔금이 OO 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것을 두고 기존의 잔금이 OO 0,000,000원1)이니 그 사이에 O 0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단하여 과세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추계조사결정을 통해 양도가액을 정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최종 협의안에 잔금이 변동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당초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기초로 대금을 변경한다는 내용도 없어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O, OO 0,000,000원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기재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