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같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함
(전심과 같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함
사 건 2023누3827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1.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주장 요지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의 추가 내지 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증여세의 세목 아래에서 과세근거 규정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동일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되어 허용된다. 원고가 DDD 등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가 EEE를 거쳐 원고에게 다시 유입되었는바, 원고가 매매대금이라며 이체한 금액은 DDD 등에게 귀속되지 않고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는 DDD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의 과세요건은 충족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하나의 처분에 관하여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2)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에 그 처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물적 요소로서의 시간이나 장소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원천인 증여재산의 취득에 따라 과세단위가 구분되므로,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여 각 증여행위가 과세단위가 된다. 따라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는 증여행위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를 이루는 세목으로서 각 증여행위별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9800 판결의 취지 참조).
(3)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되는바,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여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위 대법원 2009두1617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다만,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 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의 기초사실과 예비적 처분사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인 BBB으로부터 명의수탁자들인 DDD 등을 통해 우회 증여받았다는 것으로, 증여자가 BBB 1인이고, 증여행위도 BBB과 원고 사이의 1개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임에 반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처분사유는 DDD 등이 원고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로, 증여자가 DDD과 KKK 2인이고, 증여행위도 2개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의 기초사실도 달라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추가한 예비적 처분사유 사이에 과세의 기초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추가한 예비적 처분사유는 당초의 처분 사유와 사이에 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의 예비적 처분 사유의 추가 내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설령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 내지 변경이 허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DD 등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가 EEE를 거쳐 원고에게 다시 유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D 등이 원고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