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합하더라도 그 지분율은 30.12%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인은 설립 이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에 폐업 전까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음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합하더라도 그 지분율은 30.12%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인은 설립 이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에 폐업 전까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음
사 건 2023누36802 증여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5785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02. 0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피고가 202x. 4. 1. 원고에게 한 (1) 201x. 1. 12.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 및 (2) 201x. 12. 20.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 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8행 “높은 점”과 “등에” 사이에 “, ④ 원고와 박ㅇㅇ이 양도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보려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201x년경 이 사건 매각명령이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것이고 201x년경 엔ㅇㅇㅇㅇㅇ 및 케이ㅇㅇㅇㅇㅇㅇㅇ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임을 모두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201x년에 이를 모두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2차 주식의 자금 원천은 원고가 ㅇㅇㅇㅇ홀딩스로부터 xxx,xxx,xxx원을 차입한 금원이므로 원고는 박ㅇㅇ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귀결되는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수증인 박ㅇㅇ의 위 차입금 xxx,xxx,xxx 원에 따른 증여세 xx,xxx,xxx 원(가산세 제외)이 회피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박ㅇㅇ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 배치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 하는 것과 별도로 그 취득 자금에 대한 조세(증여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4~1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 한편, 이 사건 재조사는 201x년 금감원 조사로부터 약 5년, 선행 세무조사 종결 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x. 7.경 감사원이 조사청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 방안 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통보로 인해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선행 세무조사와 그 세목 및 대상 증여 행위가 동일하여 중복세무조사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반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바,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x. 7. 30. 박ㅇㅇ에 대한 금융감독 원의 문답시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박 ㅇㅇ 이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음을 인정 한 내용이 확인되어 201x. 7.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재조사 및 부과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결과 통보자료를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재조사는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