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사 건 2023누361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hhhhhhh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x. x.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1행의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쳐 쓴다.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10, 11,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zzz국제무역 사이의 마스크팩 매입 거래(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는 가공거래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거래의 실재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 및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