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에 대한 선행재판이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5786 선고일 2024.01.17

선행재판 세목은 증여세이고 이 사건 세목은 양도소득세이어서 세목이 다르고 선행재판은 판결이 아닌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23누357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정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0. 판 결 선 고

2024. 0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아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