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재판 세목은 증여세이고 이 사건 세목은 양도소득세이어서 세목이 다르고 선행재판은 판결이 아닌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행재판 세목은 증여세이고 이 사건 세목은 양도소득세이어서 세목이 다르고 선행재판은 판결이 아닌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23누357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정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0. 판 결 선 고
2024. 01.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아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