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인용)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므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
(제1심인용)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므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35403 원 고 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22.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8. 원고 정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1,114,496,670원의, 원고 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증여세 2,166,204,4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3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