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가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3누353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경정 전 피고: 김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38,273,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김포세무서장’(경정 전 피고)을 상대로 ‘김포세무서장이 2021. 3.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38,273,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의 내용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당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서인천세무서장’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허가하였다. 이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같은 조 제5항),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4항), 종전 피고인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소송은 취하 간주되어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경정된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청구이다.]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 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 매각대금은 전부 원고가 조달하여 B 명의로 납부되었다(원고의 장인 I이 대출받은 돈 중 일부가 원고의 배우자 J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납부된 돈, 원고가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한 돈, 이 사건 양도에서의 매수인 C로부터 선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 돈을 합쳐 조달되었다). C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18억 9,000만 원, 그 지상 건물(공장)을 1억 1,000만 원, 합계 2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은 전부 원고에게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2. 이 사건 양도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절차에서 B은, ‘자신이 원고와 초등학교 동창 친구관계인데, 원고가 유치권 행사 중인 토지가 공매절차 중에 있고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몇 개월만 원고에게 B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수, 매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매도하는 데 자신(B)의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공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발생하는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모두 납부하여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할 때에도 자신은 매수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매도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부분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취지는 B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매도를 하였다는 내용이고, 이는 위에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조달자,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모두 원고라는 점과도 부합한다.
3. 이 사건 양도가 원고 개인이 아닌, 공동사업체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제1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공동사업체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적이 없는 점(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위 공동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원고 이외 다른 사람 명의로도 원고 주장 내용과 같은 구성원, 사업목적 등을 구체화한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다), ‘D 외 1명(G: D의 모친)’ 명의로 ○○리 1-67, 1-68, 1-69, 1-70, 1-74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업에 관한 것이고(갑 제38호증의 1, 을 제6호증), F 명의로 같은 곳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은 가공 및 제조업(갑 제38호증의 2)이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 공동사업이 실제로 이행되었다면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수익분배에 관하여 참여자들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문제될 것이어서 출자금 및 수익배분 비율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동업계약서가 작성됨이 보통인데, 그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은 원고가 전부 조달한 것이고 위 토지의 매각 등 관련 사업의 실행도 원고가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이 매각된 2012년은 물론 지금까지도 공동사업으로부터 아무런 수익분배를 받지 못한 채 비용만 지급하고, 타 구성원들에게만 수익분배를 해 주었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양도한 것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제2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시 ○○동 501, 502, 503, 505, 506번지 토지, ② ○○리 1-67, 1-68, 1-69, 1-70, 1-74번지 토지 및 ③ ○○리 1-71, 1-73, 1-75번지 토지와 관련하여, 위 기재 부동산 중 어떠한 부동산도 원고 자신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적이 없다고 보이는 점(을 제2호증 중 제45쪽), 위 ② 기재 ○○리 토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은 D, G 명의 내지 F 명의로 되어 있었을 뿐(갑 제38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위 ①, ②, ③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나아가 원고 명의로 ‘부동산개발업 내지 부동산공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자체도 없다고 보인다. 을 제2호증 중 제14쪽), 원고가 개발사업을 하였다는 위 부동산들과 관련된 세금은 D, G 등에게 과세되었고,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만 D이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내지 같은 항 제20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서 위 부동산들을 개발 및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와 김포세무서장(경정 전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은 당심에서의 피고 경정결정에 따른 소취하 간주로 실효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