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4578 선고일 2023.12.20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누345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ㅁㅁ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0. 2. 4. 원고 서ㅁㅁ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254,215원 및 가산세 15,095,31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이 2020. 2. 7. 원고 장ㅇㅇ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67,821원 및 가산세 4,882,82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