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4530(2023.09.22)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85(2023.01.20.)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 [ 요 지 ] 원 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 건 2023누345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21. 판 결 선 고
2023. 09.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OOOOOO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4행 “2018. 5. 20.”을 “2018. 5. 10.”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 다음에 “또한 갑 제1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O O OOO 의 지분 20%를 보유한 주주이기도 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 다음에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동생이 고 신O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꾸준히 급여를 받아오는 등 이 사건 회사 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이자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인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 “부족하다.”를 “부족하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신O O 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신O O 가 아닌 정O O 에게 무상 양도한 것은 원고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