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재산 산정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재산 산정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19구합5553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9.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1,686,069,0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64,003,85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20호증”을 “23호증”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