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 수증자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증여자와 수증자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3누31890 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27. 선고 2021구합7957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5. 23. 판 결 선 고
2024. 07. 04.
1. 제1심판결 중 원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해 한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은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AAA이 BBB에게 명의신탁했던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방법을 통해 원고에게 이를 증여했고, 이에 관하여 원고와 AAA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본문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민법 제554조 의 증여개념, 즉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보다 폭넓은 것이다. 또한, 이는 구 상증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떠한 ‘지급행위’를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금전 등을 수증자에게 종국적으로 무상 귀속시킨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지급행위가 변칙적인 증여와 무관하게 증여자만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이 밝혀진 경우까지 구 상증세법상 ‘증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의사에 반해 AAA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면, 적어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본문에서 정한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1. AAA은 20xx. x.경부터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을 설립․운영하고, 20xx. x.경부터 면직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을 설립․운영하였다. △△△은 1997년경 IMF 국가금융위기 당시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해 AAA의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 원고는 20xx. x. x. ●●●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20xx. x. x. 회사분할 절차를 통해 ●●●에서 이 사건 회사가 분할․설립되었다. 원고는 설립 직후인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x억 x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지만, 원고는 B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명의개서를 받았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과정에서 발생한 증권거래세는 AAA이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부담하였다.
4. 원고는 2005년경까지는 ●●●에서, 2005년 이후부터는 이 사건 회사에서 대표이사에 관한 급여를 받았다. 이 사건 회사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1년에 x천만 원을 넘는다.
5. 이 사건 회사는 ▲▲▲과 20xx. x. x. 대출약정, 20xx. x. x., 20xx. x. x., 20xx. x. x., 20xx. x. x., 20xx. x. x. 각 대출변경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채무자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다.
6.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생기자, 원고는 20xx. x. x. BBB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에 원고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BBB은 전 명의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다. 그 이후 원고는 20xx. x. x. BBB과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주식명의변경취소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합xxxx), 해당 법원은 20xx. x. x.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BB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에서 BBB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관련 민사소송’). 관련 민사소송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는 원고에서 BBB으로 변경되었다. AAA은 20xx. x. x. BBB과 명의신탁 해지약정을 한 뒤, 자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이전하였다.
7.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김문기가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수사기관은 20xx. x. x.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관련 형사 사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4, 23, 44, 49 내지 51, 55호증, 을 제7, 8, 13, 21, 30, 4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제1심증인 B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AAA이 ‘회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BBB은 계속하여 AAA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이전을 요구하였고, 원고와는 직접 연락하지 않은 채 AAA을 통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등 그 명의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하지만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35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와 을 9 내지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무상 귀속시킨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명의이전은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