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1579 선고일 2023.09.0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3누315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07. 판 결 선 고

2023. 09. 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09,78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 및 제6면 제17행의 각 “1998. 1. 7.”을 각 “1988. 1.7.”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4행의 “2,769㎡”를 “2,569㎡”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카) 원고가 1994. 9. 10.부터 충남 천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조경공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청우개발 주식회사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갑 제44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우개발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에 관상수 및 산림용 수종의 재배 및 판매업, 조경공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우개발 주식회사가 2003.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 등에 소재한 업체들로부터 조경공사나 관상수 재배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청우개발 주식회사가 조경공사업에 사용할 관상수를 불상지에서 재배한 사실이 추정될 여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개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관상수를 재배한 사실까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