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 건 2023누313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6.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