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 하여 항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 하여 항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사 건 2023누311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2. 9.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8. 30.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7행의 “BBB의 체포 및 구속시기인 20XX. 9. 28.경”을 “BBB의 체포 및 구속시기인 20XX. 9. 2.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