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1098 선고일 2023.07.19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소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31098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271,38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3호증, 14호증)을 함께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