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교부송달 및 유치송달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0958 선고일 2023.07.21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유치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 건 2023누309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유치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 중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일인 2021. 6. 2. 08:30경 집을 나와 회사에 출근해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BBB의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의 1) 및 그의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갑 제14호증의 5)을 제출하였으나,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으로는 당일 오후에 BBB이 CCC으로부터 조세법령 등을 전송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B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2년 전 해산한 회사에 평균 2~3일에 한 번 출근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와의 친분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일 오전에 원고가 회사 사무실에 있었는지에 관한 그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들 증거만으로 위와 달리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 맨 앞에 “원고의 사용인으로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유치송달에 사용된 이 사건 고지서는 피고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을 제2호증,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총 3회 출력하였는데, 최초 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2021. 5. 31. 반송된 사실, 피고는 2021. 6. 2. 시효 임박에 따라 2차 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고자 이를 출력후 반송처리한 다음 3차 고지서를 더 출력한 사실, 피고는 2부의 고지서(납부기한이 동일하다)를 가지고 원고의 주소지로 가서 한 부는 경비원 DDD에게, 나머지는 원고의 집 문틈에 끼워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복수의 고지서를 송달에 사용하고자 같은 날 행한 고지서 반송처리 및 재출력을 가리켜 납세고지의 취소나 무효화 또는 처분의 취소로까지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