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 금액이 행사당시 시가인지 행사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0910 선고일 2023.05.16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는 일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는 적극적 행위를뜻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투자한금액‘ 이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투입한 납입 행사가액을 가리킨다고 해석 함이 자연스럽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들은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 가. 원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의 규율 대상인 벤처기업 BBB(이후 ‘주식회사 BBB’로 명칭을 바꾸었으나, 이하 명칭 변경의 전후를 따지지 않고 ‘소속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다.
  • 나. 원고는 소속 회사로부터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행사수량 XX,XXX주, 행사가액X,XXX원, 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2015. 12. 8.[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투자일이 2015. 12. 9.이나, 원고가 2015. 12. 8.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원고의 2022. 8. 8.자 준비서면 3면),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조세심판원도 2015. 12. 8.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행사이익을 주가 XX,XXX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는데, 이 금액은 2015. 12. 8.의 종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8.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모두 행사하여 XX,XXX,XXX원(=주당 X,XXX원×XX,XXX주, 이하 ‘납입 행사가액’이라 한다)을 납입하고 소속 회사의 주식 X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소속 회사의 주가는 주당 XX,XXX원이었다.
  • 다. 원고는 2016년 초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 XXX,XXX,XXX원 {=이 사건 주식 전체의 시가 XXX,XXX,XXX원(=주가 XX,XXX원×XX,XXX주)-납입 행사가액 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 }을 소득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21. 3. 16. 납입 행사가액 및 이 사건 차액의 합계 XXX,XXX,XXX원 전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6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이라 하고, 같은 조항의특정 부분은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 단서’,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 제1호’와 같은 형식으로 구별하여 지칭한다)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액 전부에 대하여 기존에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피고는 2021. 5. 4.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은 벤처기업 등에 실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라는 취지이므로, 납입 행사가액은 그 전 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이지만, 이 사건 차액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경정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XX,XXX,XXX원을 환급하였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납입 행사가액은 물론, 이 사건 차액도 원고가 투자한 금액이므로, 양자의 합산액을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출자와 투자를 묶어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 제4호의 ’투자‘뿐이므로, 같은 조항 본문과 제1, 3호에서 말하는 ’출자‘의 의미는 따로 따질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 주장의 요지를 같은 조항 제4호 소정의 ’투자‘만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기재한다.)

1.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르면 납세자 또는 상황에 따라 문언을 달리 해석하여 적용할 것이 아닌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투자금액‘이라는 용어를 여러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의미는 적어도 단일 법령에서는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마땅하다. 실제로도 국세청은, ① 2019. 10. 17. 벤처기업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소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47), ② 2015. 5. 1.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과 유사하게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한 액수에 관한 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조항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전답변(조특,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78)을 하기도 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에서는 같은 항 제1부터 6호에 열거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실제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은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63조 제13항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도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3.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다. ’투자‘라는 용어는 미래 구매력을 위해 현재 구매력을 일부 포기하는 행위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이며,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에서도 실제 현금을 투입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투자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자‘를 벤처기업에 직접 출연한 현금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도리어 조세법률주의에서 요구하는 문언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4.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회사에 입금되지는 않았지만, 회사로부터 수령할 근로소득 미수령액(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는 소속 회사와 원고 사이 근로소득의 일종인 상여로서 기능하였고, 원고도 이를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도 완납하였다)을 투자재원인잉여금으로 대체한 것이기에, 채무의 출자전환과 동일하게 회사의 자본계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차액도 종합소득에서공제하여야 마땅하다. 상여를 받아 해당 상여금으로 투자에 나서는 경우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 양 근로자 사이 소득공제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모든 근로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기보다 상여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희망할 것이고, 이것은 도리어 벤처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것인바, 이는 투자위험이 크고 투자수익이 불확실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라는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3호에 따르면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에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투자금액을 납입 행사가액만으로 한정하면, 불가분인 하나의 주식에 관하여 행사가액 부분만이 아닌 그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까지 3년간의 양도 제한이라는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그 투자금액만큼만 양도 제한을 받는 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형평에 어긋나며,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처분청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 헌법상 보장받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법률상의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은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투자한 금액‘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가 이 사건의 사실상 유일한 쟁점이다.

2.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을 포함하여 관계 법령의 내용,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는 일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는 적극적 행위를 뜻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투자한 금액‘이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투입한 납입 행사가액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투자‘라는 법전 용어는 원칙상 사전적 의미, 즉,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데 자금을 돌리는 일”(표준국어대사전)로 새겨야 한다. 그에 따르면 ’투자한 금액‘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등을 구입하고자 투입한 자금의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투자의 결과로 얻게 된 이익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한 금액‘과 ’투자의 이익‘은 엄연히 다르다.
  • 나) 물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현금의 납입뿐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물출자, 기존 금전 채권의 출자전환,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후일의 불확실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의 확실한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인 대가로 먼저 치르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야말로 ’투자‘의 본질이다(원고 스스로도 “투자라는 용어는 미래 구매력을 위해 현재 구매력을 일부 포기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서 소속 회사에 실제 납입한 돈이 ‘투자한 금액’에 해당함은 물론이나, 이 사건 차액 상당의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처음부터 이를 다른 형태로 얻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납입 행사가액을 투입한 결과이득한 이 사건 차액까지 원고가 ‘투자한 금액’이라고 되돌려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 다) 그렇다고 원고의 주장처럼, 그가 이 사건 차액만큼 어떤 소득(상여)을 얻고,이를 곧바로 다시 ‘투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차액 상당의 소득을 다른 형태로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차액 상당을 상여금으로 현실 지급받아, 이를 자신이 따로 조달한 행사가액 상당의 자금에 더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를 상정한 다음, 그 경우와 이 사건의 경우의 각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변하나, 이와 같은 비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갈음하여 이 사건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 청구할 수도 있도록 소속 회사와 사전 약정한 경우에나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은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다.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지급할 상여액(원고가 제시한 가상의 사례에 따르면 이 사건 차액 자체)을 사전에 확정할 수도 없고, 시가로라도 신주를 인수하거나 소속 회사의 자기 주식을 매수할 권리가 원고에게 생기는 것도 아니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외의 방법으로 소속 회사의 발행 주식을 시가에 임의 매수하는 것은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 단서(“타인의 […]투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어서, 애당초 소득공제의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고가 비교의 대상으로 내세운 가상의 사례에서는 미래 구매력(주식의 보유)을 위해 현재 구매력을 일부 포기(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고서도, 이를 소비․저축하거나 타에 투자하는 대신, 소속 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자금의 일부로 투입)하는 적극적 행위가 개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현실적 사안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고, 그저 세무회계 처리의 결과가 엇비슷하다는 이유로 양자에 동일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라)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러한 회사에 대한 임원 등의 장래 기여를 고려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사전에 정하여 두면,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가보다 행사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그 행사를 포기하면 그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아무런 금전적 손해를 볼 위험이 없다. 이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특성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임직원이 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터 잡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등 참조).
  • 마) 원고의 주장처럼 ‘투자한 금액’을 납입 행사가액이 아니라, 이 사건 차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적 투자로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는 위험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자의 모험자본 투자를 용이하게 하려는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넘어, 투자자가 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까지 전부 비과세함으로써 세제상 지나친 이익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원고는 이 사건 차액은 근로소득으로서,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특별히 과도한 이익이 남을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차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면, 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은 하나의 공허한 의제에 지나지 않는다).
  • 바)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인수할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이상, 모든 근로자가 주식매수선택권보다 ‘확정’ 상여금을 지급받기를 선호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더구나 여기서 소위 ‘상여금’이란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미리 정한 통상의 상여금이 아니라, 근로자 등의 실적이나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에 가까운 것으로서, 그 성격상 정액지급에 친하지 아니한 것이다), 유인보상(誘因報償)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과 현금성 급여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사업의 특성, 향후 사업 전망, 동종업계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설령 대다수 근로자들이 후자를 선호한다 하여, 소속 회사가 반드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신 현금성 급여를 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3호는 취득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양도 제한’하는 조항도 아니고, 그 추징의 범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부분, 즉, 이 사건의 경우 납입 행사가액에 해당하는 세액만 추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과 하등 모순이 생기는 바 없으며, 헌법상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투자지분을 조기 환가한 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박탈하면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즉, 투자한 금액이 크면 큰 만큼, 작으면 작은 만큼, 달리 추징하는 것이 하등 부당하거나 불합리할 리 없다.
  • 아) 원고가 내세운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받은 것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그야말로 원론적 내용에 불과하고(원고는 온갖 논리를 동원하여 그에 의미를 부여하려 시도하나, 결국 이는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본다는 동어반복적 원칙론에 불과하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으로서,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과는 입법 목적과 내용이 전연 상이하며(더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2항, 제11조 제1, 3, 4항, 동 시행령 제10조 제6항, 제4조 제3항 제2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액의 산정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시가가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밖에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 등 법인세법․소득세법의 각 시행령 규정들도 모두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별 상관이 없다.
  • 자) 무엇보다도 법령상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은 자연언어적 개념을, 그저 동일한 법령의 다른 조문에서 여러 번 되풀이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맥락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령 해석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 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 른다.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 특 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 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 조합등 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 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소 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 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⑥ 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 에 따른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⑧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ㆍ부품전문투자 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 를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