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AAA’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3. 1. 2. 자동차 판매 등 사업 부문을 분할한 다음 이를 영위하는 ‘AAAA’를 설립하였고, AAAA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란을 포함하여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77호증의 기재, 갑 제76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