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로서 19억 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수수료로서 19억 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사 건 2023누30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ㅁㅁ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8. 선고 2020구합84242 판결 변 론 종 결 2023.05.19 판 결 선 고 2023.07.0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146,394원의 증액ㆍ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겨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행 중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최ㅁㅁ, 이ㅁㅁ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7호증의 2)의 내용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제1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확인자 이ㅁㅁ, 최ㅁㅁ이 2017. 3. 28. ‘ㅁㅁ타워 8, 13, 14층 매매와 관련하여 이ㅁㅁ 등에게 수령 및 청구한 컨설팅 비용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확인자의 사정에 의하여 ㄴㄴ 대표이사 김ㄴㄴ이 확인자들을 대신하여 발행하였으나, 인자들은 ㄴㄴ 대표이사 김ㄴㄴ에게 일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취지로 이 사건 제1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일부 부합해 보이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컨설팅 비용으로 이 사건 수수료를 최ㅁㅁ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제1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수표추적 결과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확인서의 내용만을 들어 이 사건 제1확인서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